인적공제대상 :

 특히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았던 올 한 해 부양가족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나는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이어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다만 올해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해외 주식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데 각각 어떤 기준으로 부양가족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소득금액=수입총액-소득별 공제액, 필요경비 주식의 경우는 매각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제한다.


만약, 내가 3전으로 500만원, 애플에서 500만원의 순소득을 얻었다고 하자.국내 주식은 소득이 있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즉 3전으로 500만원의 순소득을 얻었더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기준 100만원에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은 매도할 때 자신이 손실을 보든 이익을 내든 상관없이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내가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아 10만원을 벌든, 50만원을 날리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각금액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번 금액은 건드리지 않아요.(하지만 국내 주식 세금도 2023년부터는 달라지거든요.'ㅅ'이건 따로 포스팅해야 돼.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주식으로는 몇 억원을 벌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해외주식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애플을 팔아 500만원을 벌었다면 해외 주식의 이득은 연말정산에서 정하는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what? 헷갈려'ㅅ'국내 주식은 아무리 벌어도 상관없는데 왜 같은 주식으로 번 소득인데 해외 주식은 안 되는지, 해외 주식에는 양도세가 적용된다.위에서 말한 국내 주식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매각 금액에 세금을 부과했다.해외주식은 같은 방식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 1년간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총소득이 기준금액 250만원을 넘을 때 그 차액에 22%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팔아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_+

위 애플에서 올해 1년간 500만원을 벌면 내가 내야 할 양도세=(500만원-250만원)*0.22=55만원이 된다.계산 방법은 「내가 얻은 총소득기본공제 250만원=차액에 곱하는 세율 22%(0.22%)」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나는 인적공제도 제외되고 양도세 55만원도 내야 한다.

저는 싫어요. 해외 주식도 해야 하고 인적 공제도 받아야 한다면 방법은 남편 계좌로 거래하면 돼요. 'ㅅ';; 만약 이미 본인 계좌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자제했다면 가족에게는 증여 한도 내에서 주식을 대체해 증여를 한 뒤 매도하면 된다.가족증여한도(비과세) 배우자 6억 명의 성인 자녀가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2천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었는데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끌어올려 인적공제를 받고 국세청에 걸리면? 미납세금도 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하니까 꼭 주의해요.내가 부양가족 대상인데 주식을 거래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인적공제를 유지하려면?1. 국내 주식의 소득은 인적공제와 관계없다." 해외 주식 양도세 발생기준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유지기준은 100만원!! (아니라는 사실!) 4. 위반시 세금추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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