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적이 발생할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주차하기도 힘든 세무서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때우지 말고 이제 집에서 제 컴퓨터로 간단히 해치우려고 합니다.^^
물론 ^^세무서에 가면 도우미 분이 도와줍니다. 그래도 1년에 2번... 안 가면 더 좋거든요^^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제2기 확정신고는 7월부터 12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포함으로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미리 공인인증서 등록해놓고 ^^홈택스가 쓰는 업무는 부가세 외에도 많아요.또한 임대업을 하려면 들어오는 월세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해 둡시다.^^
신고납부에서 부가세를 클릭합니다.이렇게 컬러풀! 1개의 화면이 나옵니다^^그 중에서 자신의 사업자에 맞추어 클릭해 주십시오.원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 번호 옆 확인 클릭!!이렇게 마음대로 사업자의 세부 사항 칸이 메워집니다.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력하여 채웁니다.이상이 없으면 맨 밑에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일반과세자 입력서식 선택화면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신고내용 화면입니다.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했습니다.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4) 작성 클릭!!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클릭!!임차인을 조회해 줍니다. 임차인 조회 클릭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차인조회 클릭!! 임차인이 조회될 경우 체크 후 선택클릭!!임대수입금액의 월 임대료 합계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세지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임차인의 사업자번호 등이 입력되어 임차인이 등록한 월세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호출됩니다.합계 금액 하단의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하여 임대사업 명세 부분에 임차인 정보가 나오면 스크롤 바를 가로로 움직여 위의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금액이 동일할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과세분 메뉴의 (4) 기타 (정규영수증외 매출분) 금액에 위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우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입력완료 클릭!!다음 화면의 과세표준명세 작성 클릭!!비주거건물 임대업(매장,토지)부분에 상단에 나와있는 매출금액의 합계를 직접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클릭!!경감. 공제세액에서 (18)번 작성 클릭!!전자신고 했으니까 10,000원 세액공제 해준대요 ^^ 입력완료 누르세요!!이제 끝이 보이네요 ^^ 차감 금액은 이번 신고 금액입니다.천천히 잘 확인하신후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부가세 신고서 접수 화면입니다. 접수대 위의 내용확인과 아래에 내려가서 확인 버튼을 체크하신 후 신고내역 등을 확인합니다.짠!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다음에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남겨둡니다.^^ 참고로 납부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귀찮으시면... 신분증 두 손으로 세무서 방문^^
저는 이번에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도 끝냈는데... 잘했죠?^^
저도 저한테 의심이.. ㅠ_ㅠ 문제업이 진행이 되고 정상접수가 되고 납부서까지 출력이 되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조금이라도 의문만 들 뿐 세무서로 고고!! 저는 이 방법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 부가가치세는 딱 맞는 것 같아요 ^^